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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경찰청 훈령532호 경찰장비관리규칙..

경찰 장구 사용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라 <- 셀프트랙백. 이미 하위 규칙이 있었다 -_-...

너무나도 당당하게 머리를 타격하는 모습에 잠시 넋을 놓았나보다.
그럼... 첨부된 파일은 부록.
81209HUN_532_PoliceEquip.hwp (81209 훈532 경찰장비관리규칙, 이글루에는 한글이름 파일이 안올라갑니다)

음.. 주요하게 보실 부분은
제3절 대테러장비 제74조(구분) 1. 대테러장비는 국가 대테러 업무 수행, 대규모 시위 진압 및 인명구조등을 위해 사용하는 특수장비 - 여기에는 총기류도 포함되어 있네요.

제4절 집회시위관리장비 주절주절...
확실히 머리등 주요부위에 사용하지 말라(방패) 머리, 얼굴을 직접 가격하지 않도록 한다(진압봉)으로 나와있네요.

네. 규칙은 어기라고 만드는거죠? 설마, 법을 어긴 사람들을 대할 때 규칙 정도는 가볍게 어기라는 몇몇 이상한 사람들의 논리도 있지만, 경찰 규칙은 '법을 어긴 사람들을 대할 때의 규칙' 이잖아요. 게다가 공권력인데. 좀, 상식적으로 돌아가는 건 기대하기 어려운걸까요?

by 파파민 | 2009/06/12 01:31 | 트랙백 | 덧글(2)

Commented by 써니블루 at 2009/06/12 05:15
법의 기초는 규칙일텐데.

규칙을 어긴 사람들을 대할 때의 규칙을 어기면 그 사람은 규칙을 어긴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을 대할때 규칙을 어기면 그 사람 또한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을 대할때... 음 -_-;;
어디선가 끊어야할듯한데.
Commented by 파파민 at 2009/06/14 15:05
법의 기초가 규칙이긴 해도, 규칙을 지키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해.
(다른 측면으로 법이 존재하는 건,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도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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