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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구 사용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라


11초 경을 보면 정확히 방패로 <도주하는> 시위 참가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있다.
16초 경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도주하는> 시위 참가자의 뒤통수 혹은 뒷목 부위로 추정되는 부위를 가격하여 넘어뜨렸다. 전에도 한번 경찰관 직무수행 규정에 대해 블로그에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이번 기회를 들어 다시 이야기를 꺼내본다.

현재 경찰관 직무수행 규정을 보면 경찰장구의 사용에 대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3조(경찰장비의 일반적 사용기준)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여기서 <통상의 용법>이 무엇인지, <최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자의적으로 판단 -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운용될 수 밖에 없는 상태인 것이다. 상식의 수준이라면 방패는 투석 등 경찰관 자신의 자위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전 시위 사진에서나 현재나 방패를 타격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현재 규정에서 타격에 사용될 수 있는 도구에 대해서는 경찰봉과 호신용 경봉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고, 3조에서 나온 것처럼 두리뭉실할 뿐이다.

제7조(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시 주의사항) 경찰관이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하는 때에는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 어딜 때리면 최소화될 것인가? 무엇보다도 위에 예로 제시한 규정은 근거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 2 경찰장구의 사용 警察官은 現行犯人인 경우와 死刑·無期 또는 長期 3年 이상의 懲役이나 禁錮에 해당하는 罪를 犯한 犯人의 逮捕·逃走의 방지, 자기 또는 他人의 生命·身體에 대한 防護, 公務執行에 대한 抗拒의 抑制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事態를 合理的으로 判斷하여 필요한 限度내에서 警察裝具를 사용할 수 있다. 를 다시 말한 것이나 다름이 없으며, 세부적인 규정이라고 하기에는 불분명하다.

머리보다 머리가 아닌 부위가 위해를 덜 입힐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 아닌가?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등을 보이고 달리는 시위참가자의 머리를 겨냥해서 타격하는 것은 훈련을 통해 습득된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즉, 경찰의 시위진압이 위해를 최소화한 범위에서 장구 사용 교육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고 밖에 판단된다.

경찰 장구 사용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야한다. 규정 내에서 엄격히 제한되어 행사된 공권력이어야 공공의 안녕을 위해 위탁되어 행사된 권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경찰 수뇌부가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by 파파민 | 2009/06/11 13:56 | 정치&사회 | 트랙백(1) | 덧글(4)

Tracked from Heart of Wan.. at 2009/06/12 01:31

제목 : 에, 경찰청 훈령532호 경찰장비관리규칙..
경찰 장구 사용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라 &lt;- 셀프트랙백. 이미 하위 규칙이 있었다 -_-...너무나도 당당하게 머리를 타격하는 모습에 잠시 넋을 놓았나보다.그럼... 첨부된 파일은 부록. (81209 훈532 경찰장비관리규칙, 이글루에는 한글이름 파일이 안올라갑니다)음.. 주요하게 보실 부분은제3절 대테러장비 제74조(구분) 1. 대테러장비는 국가 대테러 업무 수행, 대규모 시위 진압 및 인명구조등을 위해 사용하는 특수장......more

Commented by 카모메 at 2009/06/11 18:12
법치는 국민들만 지키는 법이라능?
어제도 보니까 쇠파이프로 때렸다는데 ㅡ,.ㅡ
경찰도 아니고 봉고차로 잡아가고...
Commented by 파파민 at 2009/06/11 21:14
알루미늄(강화처리된 듀랄루민)도 쇠니까 쇠파이프라면 나름 쇠파이프인건데.. 대충 http://blog.paran.com/rocm/16245724 여기 보시면 나오는 것과 비슷한 물건이죠.
쇠파이프던 목봉이던, FRP봉이던 사람이 맞으면 매우 아픈 물건임에는 틀림이 없죠. 일반인이 저런걸로 야밤에 사람을 때리면, 흉기(둔기)소지 폭행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공권력이 사용하면 진압봉이고 사사로이 사용하면 흉기가 되는 물건이죠.
Commented by 카모메 at 2009/06/11 19:05
저동영상은 볼수록 충격적이라능.ㅠㅠㅠ
Commented by 파파민 at 2009/06/11 21:15
작년에 사진으로 여러번 나왔었고, 눈 앞에서 벌어지기도 한 일인데도 이제와서야 문제로 삼게 되는거라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압봉, 방패로 머리를 맞았을지 짐작가지 않겠어요? 문제에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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