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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검찰과 경찰 눈에는 크레인 기사와 용역은 동급이었다

행정법 검색 결과
행정법이라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런 인터뷰 내용은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내용일 뿐이죠.

행정법이라는 단독법령은 존재하지 않는것은 당연합니다. 행정에 관련된 법령은 무진장 많죠 (행정으로 검색하면 2899건이 나옵니다.)

행정보조자로 검색해보니 공무원 학원의 행정법 문제 및 행정법론 교재에 내용이 나오고, '공무수탁' '행정대행'으로 검색해보면 뭔가 나올 듯 합니다. 공무수탁으로 검색해보니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및 직무감찰규칙이 나오는군요.
감사원법 규칙 제124호인 직무감찰규칙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 대행의 근거가 <법령>에 의해 이뤄지며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소관사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이하 "공무수탁인"이라 한다.>

별로 관계가 없긴 하겠지만 경찰청을 국가로 볼 때 용역업체가 <공무수탁>을 받으려면 법령에 의해야 한다고 나올텐데, 국가에 등록된 등록업체여야 겠지요. 국가가 등록도 되지 않거나 면허도 없는 무자격자, 무자격집단에게 행정 대행을 시켜서야  되겠습니까? 트레일러 기사는 혹시 대포차나 무면허가 아니었을지 확인해봐야할 부분이겠으나 최소한 어떤 면허나 등록이 없어도 <공무수탁>을 받을 수 있나 보군요. 여하튼 이건 별로 관계 없어보입니다.


행정대행으로 검색하면 아무것도 안나오고 행정 대행으로 검색하면 행정때문에 2899건의 법령이 나오는 관계로 일일히 확인하기 곤란합니다. 검색된 법령중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처럼 아주 관계없어 보이는 법령을 제외하면 좀 줄긴하겠지만, 크레인기사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동원됐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일일히 찾아보는건 곤란하죠.

쉽게 잘 아시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미란다 원칙>입니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로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민주적 법적절차>에 맞지 않는다는 식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실것입니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절차상의 문제가 되는건 형사소송법  제72조와 제308조2항에 의해 구속과 이유의 고지,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라는 법령 조항에 의한 것이거든요.

(용산 사건이랑 미란다 원칙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할 분을 위해 보충 설명드리자면)

공권력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가 법에 근거하여 제한적으로 투명하고 명백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정확히 '어떤 법령에 의거해서 공권력을 행사한다.' 가 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법(이라는 명시되지 않는 법령그룹)에 의해 적법한 절차라는 인터뷰내용은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산 사건에서 드러나는 경찰 뿐만 아니라 검찰의 행태는 스스로 공권력의 권위와 정당성을 실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묵묵히 자기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대다수의 경찰, 검찰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이를 통해 국가적으로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1. 컨테이너 박스를 올려준 크레인 기사를 처벌해야 하는가?
=> 논리가 잘못 됐다. 컨테이너 박스를 올려준 크레인 기사가 왜 컨테이너 박스를 올려주었는가가 더 중요하다. 어떤 법령에 의해 크레인 업체 및 기사에게 작업이 요청되었고 누구의 책임하에 '일반 시민'을 경찰 작전에 투입했는가가 더 중요한 부분인 것이다.

2. 크레인 기사와 용역업체는 동급인가?
=> 기준이 불분명하다. 용역업체는 등록되지 않은 업체임이 드러났고 크레인 기사의 자격, 면허 소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만약 크레인 기사가 무자격, 무면허이고 크레인 소유 업체가 등록되지 않은 업체이며, 크레인이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계라면 모르겠지만 아마 그럴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긴 하지만, 무등록업체와 자격, 면허를 갖춘업체를 동급으로 보는건 무리.

3. 행정 보조자인가?
=> 행정 보조자의 역할 및 업무 제한 범위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찾을 수 없었지만 경비 대행이라면 대행 범위가 '경비'에 속할 것이며 철거 대행이라면 대행 범위가 '철거'에 속할 것이다. 이 외에 경찰이 하기 어려운 특수, 전문 기술에 대해 어딘가 짱박힌 법령을 통해 보조자를 투입할 수 있었겠지만, <살수> <문부시기> 이런건 특수전문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리라 본다.

행정서비스를 민영화선진화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을 수 없을테고, 이참에 Omni Consumer Products 같은 회사 하나 차려서 행정서비스를 독점화 하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이후 계획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수정>
행정법이 단독으로 존재하냐는 방향으로 표현된 듯 하여 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표현하고자하는 내용을 논리적이고 일관되게 글로 표현하는건 매우 어렵네요. 글 잘 쓰시는 분, 말씀 잘하시는 분을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by 파파민 | 2009/02/06 10:53 | 정치&사회 | 트랙백(1) | 덧글(6)

Tracked from 쥴리엠의 에린 이야기 at 2009/02/06 11:53

제목 : 행정법, 공무수탁사인, 행정보조자의 개념
트랙백: 행정법?1. 행정법의 개념일반적으로 행정법이란 행정권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공법으로서 성문, 불문법규의 총괄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홍정선, 행정법원론)단지 트랙백 글쓴이가 오해하였듯 "행정법"이라는 단행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행정에 특유한 국내공법의 총칭이 행정법인 것이다. 예를 들면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절차법 등을 비롯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등등 수많은 법조항들이 크게는 "행정법" 이라고 불리는 것들이다.2. 공무수탁사인의 개념법률이......more

Commented by hislove at 2009/02/06 13:36
다른 분께서 이미 트랙백으로 매우 잘 설명해주셨습니다만...

"행정법"이라는 단일 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행정법"으로 뭉뚱그려 지칭하는 수많은 법령의 집합체가 있을 뿐이죠.

"행정법"의 실체가 없다면 공무원시험에 "행정법"이라는 과목(9급은 "행정법 총론")이 떡하니 있을 이유가 없지요.
Commented by 파파민 at 2009/02/06 13:43
그 분 트랙백에 덧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법 자체가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말씀드리고자 하는게 아니라, '법령'에 의거해서 행정보조자로 대행을 시켰느냐에 있어서 '행정법'이라는 집합체는 논리 근거로 제시하면 안된다는것이죠. 정확히 '경찰행정법 몇조 몇항' 이라던지 '행정대집행법 몇조 몇항'이라던지 하는 정확한 근거 조항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첫번째구요.
두번째는 행정보조자를 처벌하느냐는 핵심사항이 아니라는 것, 세번째는 행정보조자로 위촉된 자가 적합한 면허나 등록을 갖고 있느냐, 네번째는 시위, 농성진압이라는 경찰의 공무집행에 있어서 행정보조자를 투입해야하는 상황과 역할이었는가 입니다.

행정법이라는 단독법령이 있는가가 자꾸 문제가 되겠군요. 글 내용을 좀 고쳐야 겠습니다. ^^
Commented by hislove at 2009/02/06 13:48
원칙적으로는 말씀이 맞습니다만, "행정법"이라는 놈의 특성상, 말씀대로 인용해서 말하자면 "행정규제기본법 모 조 모 항, 행정절차법 모 조 모항, 행정심판법 모 조 모 항, (중략 대략 10여 종의 행정법 카테고리의 세부법령 명)과 어쩌고저쩌고 시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모 조 모 항에 의거하여..." 가 될 가능성이 무지하게 큽니다. (......)

"행정법"이라는 표현 자체가 실체를 갖는 법령명인 것처럼 인용되는 가장 큰 이유이지요. ㄱ-
Commented by 파파민 at 2009/02/06 14:12
제가 이 글로 까고자 했던건 <행정법의 존재유무>가 아니라 행정법에 의한 <행정보조원의 동원>이라는 것이 정말 <적합한 절차>였느냐 였던거고요.

저는 오히려 '행정법'이라는 그룹을 인터뷰에서 언급했다는 것에서 정확히 '경찰의 시위, 농성 진압'에서 경찰이 아닌 자를 보조로 투입하는 명확한 근거 법령이 없는게 아닐까 라는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아무리 행정에 관한 법령이 2899건이던 28999건이던 나온다고 하더라도 법으로 먹고 사는 분들이 그런 법조항 하나 찾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처음부터 용역직원들이 진압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왜곡했을 이유도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인터뷰를 봤을때 까지만해도 '행정법'이라는게 단독 조항으로 있으려니 했었습니다. ^^;
Commented by 현재시제 at 2009/02/06 17:04
행정법의 경우 행정대행이 아닌 행정대집행법으로 검색해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사안의 경우에서는 용역업체 직원은 대집행의 과정 중 일부인 실행 (대집행은 계고-통지-실행-비용청구의 절차로 완성됩니다.)을 수탁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판례에 따를 때 대집행 실행 중 대집행 대상인 건물 등의 거주자가 대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할 시에 인근 경찰서 등에 행정응원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문제되는 건은 토지보상법(원래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의수용및보상에관한법률'인가 그럴겁니다.)에 의거한 토지수용과 그에 대한 보상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시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위력행사 과정에 용역업체가 개입한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한 판례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요.
Commented by 파파민 at 2009/02/06 23:47
경찰직무집행법 쪽에서 경찰이 '관계자'에게 협조를 요구하거나 강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찾긴 했었습니다만 트랙백 된 쥴리엠님 이글루에서 논해진 내용이나 현재시제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행위의 선후관계가 다르고, 행정보조자 개념으로 벗어나는건 논지를 일탈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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