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1월 28일
동절기 강제 철거 금지 법률, 규정 없다.
경찰 잘못이다.
(셀프트랙백이 대다수 -ㅅ-) 에 적었던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와 관련된 내용은 미끼였거나 혹은 옛날 규정이거나 혹은 타국의 규정이거나 혹은 바램이거나...
국무총리실에서 민원에 답변을 한 바로는 동절기 강제철거를 금지하는 법규나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이번엔 그게 있다고 주장한 쪽에 문의를 해볼 차례지만 귀찮아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게 틀림없는데다가, 있다는데? 하고 다시 민원 해도 오해였음? 하면 끝일테고...)
여하튼 답변은 저러하니, 혹시라도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에저처럼 낚이는 분 없으시길.
(땅장사에 있는놈끼리 나눠먹는 거라능. 도로수용 크리당해보셈 눈물남. 있는 놈 땅은 도로가 피해감. 그것도 다 경제 살리자고 하는 것임, 없는 놈 지갑 털어서 있는 놈 지갑 채워주는게 경제라능..... 7080 부동산괴담)
(셀프트랙백이 대다수 -ㅅ-) 에 적었던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와 관련된 내용은 미끼였거나 혹은 옛날 규정이거나 혹은 타국의 규정이거나 혹은 바램이거나...

이번엔 그게 있다고 주장한 쪽에 문의를 해볼 차례지만 귀찮아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게 틀림없는데다가, 있다는데? 하고 다시 민원 해도 오해였음? 하면 끝일테고...)
여하튼 답변은 저러하니, 혹시라도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에
(
# by | 2009/01/28 13:47 | 정치&사회 | 트랙백(1) | 덧글(6)












제목 :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와 관련된 서울시의 립서비스
동절기 강제 철거 금지 법률, 규정 없다.연합뉴스 - 겨울엔 세입자 거주 건물 강제철거 못한다(종합) , 기사 스크랩된 블로그 링크서울시 홈페이지 포탈 검색 결과 없음.용산 이후 내용오시장 "재개발사업 종합대책 마련" - 기사 스크랩된 블로그 링크용산참사로 뉴타운 정책 변화조짐(종합)결론1. 일단 여론이 안좋으니 립서비스로 무마하자.2. '누군가가 언젠가 생각나면' 대책이 마련된다.3. 변하는 거 없다.4. 신문, 뉴스에서 대책을 마련......more
남은 건 지방정부인 서울시가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에
주목해야겠네요.
(4) 동절기, 장마철, 심야, 새벽의 강제 철거
동절기와 장마철에 생가를 강제 철거하는 행위는 반인권적인 악행이다. 이러한 행위가 반인권적이라는 사회적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어 지난 1990년 당시 서울시장(고건)이 동절기 철거 금지 약속을 한 적도 있다. 또 심야나 새벽에 철거하는 행위 역시, 특히 철거민의 자녀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해서는 안 될 악행이다. 그러나 이런 악행들이 여러 지역에서 지금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사례]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81번지에 대한 강제철거는 동절기인 2002년 11월 23일에 일어났고, 인근 신천동 83번지에 대한 강제철거 역시 동절기인 2004년 12월 31일에 일어났다. 또 서울특별시 을지로 삼각·수하동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 대한 철거는 2004년 11월 7일 새벽 4시부터 용역반원들이 몰려들어, 새벽 5시부터 강제 철거를 하였고, 상도 5동은 새벽 6시 30분부터 철거가 시작되었다.
약 1990년 이후 2002년까지는 동절기 강제 철거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긴 합니다만.... 불문율은 그냥 립서비스나 다름없지요.
참 잘 계획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