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1월 08일
<수정>허위사실유포는 강력&마약사건이군요.
돌겠다, 미네르바 체포라니!
체포 주체 -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체포 죄목 - 허위사실유포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뭔가 묘한 기분이 듭니다. 저 분들 일하시는거야 내 알바 아니지만.
인터넷에서 헛소리하는 사람들은 모두 마약/조직범죄를 저지르고 있는건가요?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2008.2.29 일부개정)에 따르면,
⑧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1990.5.7, 2004.12.31>
1. 검사장이 지정하는 강력·마약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그러니까 '미네르바'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강력&마약사건으로 규정, 처리되고 있던거군요?
저 같은 일반 공돌이 생각에 강력사건이라고 하면 보통 살인, 폭행, 방화, 강도, 강간 등으로 생각하는데
허위사실유포(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은 강력사건이었군요.
아니면, 강력사건에 대한 범위가 틀렸거나요.
아니면, 죄다 마약사범이거나요.
아니면... '니들이 그렇게 숭상하는 미네르바는 마약에 찌든 30대 개백수 ㅂㅅ이다' 하는 프레임짜기거나요.
추가 -
비로그인 덧글을 통해 검색해본결과 허위사실유포전담반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 있군요.
납득 - "허위사실유포"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강력/마약사건에 속한다.
결론 - 허위사실 유포는 강력범입니다. (마약범죄는 아니잖아요?)
그러고보니 허위사실유포와 악플로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최진실씨가 불현듯 떠오르는군요.
체포 주체 -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체포 죄목 - 허위사실유포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뭔가 묘한 기분이 듭니다. 저 분들 일하시는거야 내 알바 아니지만.
인터넷에서 헛소리하는 사람들은 모두 마약/조직범죄를 저지르고 있는건가요?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2008.2.29 일부개정)에 따르면,
⑧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1990.5.7, 2004.12.31>
1. 검사장이 지정하는 강력·마약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그러니까 '미네르바'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강력&마약사건으로 규정, 처리되고 있던거군요?
저 같은 일반 공돌이 생각에 강력사건이라고 하면 보통 살인, 폭행, 방화, 강도, 강간 등으로 생각하는데
허위사실유포(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은 강력사건이었군요.
아니면, 강력사건에 대한 범위가 틀렸거나요.
아니면, 죄다 마약사범이거나요.
아니면... '니들이 그렇게 숭상하는 미네르바는 마약에 찌든 30대 개백수 ㅂㅅ이다' 하는 프레임짜기거나요.
추가 -
비로그인 덧글을 통해 검색해본결과 허위사실유포전담반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 있군요.
납득 - "허위사실유포"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강력/마약사건에 속한다.
결론 - 허위사실 유포는 강력범입니다. (마약범죄는 아니잖아요?)
그러고보니 허위사실유포와 악플로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최진실씨가 불현듯 떠오르는군요.
# by | 2009/01/08 17:38 | 정치&사회 | 트랙백(1) | 덧글(16)












제목 : 왠지 재밌을 거 같은 이후...
언제부터 마약반에서 인터넷 감시와 허위사실을 조사하기 시작한거지?"조사 결과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인터넷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사회 혼란을 유도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런식으로 이야기가 이어지면 꽤나 재밌을 거 같다. ㅋㅋㅋㅋㅋㅋ. 물론 그런정도의 ㅂㅅ은 아니리라고 보는데, 왠지 그런 식의 이야기는 퍼질거 같은 느낌. 그냥 "이제보니 개백수였네?" 라는 정도로 마무리될 듯....more
▲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 허위사실 유포 전담반이 있다. (연합뉴스)
규정에 보면 ④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형사제4부·형사제5부·형사제6부·형사제7부 및 형사제8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개정 1989.8.26, 1990.5.7, 1996.3.11, 2000.2.14, 2001.4.23, 2004.12.31, 2006.9.6>
1. 일반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공안제1부, 공안제2부, 특별수사제1부, 특별수사제2부, 특별수사제3부, 조사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외사부, 첨단범죄수사부, 금융조세조사제1부 및 금융조세조사제2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2. 제1호와 관련된 사항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 허위사실 유포 전담반이 있다는 것 부터가 좀 의아하군요. 일반 형사사건에 속하는게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물론 허위사실 유포는 '조직적'으로 이뤄지므로 조직범죄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조직범죄하면 보통 '범죄조직'을 구성하는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게다가 '미네르바'가 30대 백수 1인이라면 조직도 아니잖아요? ㅋ
여하튼 '허위사실유포전담반'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군요. '~'
30대 무직자가 쉽게 마약에 손을 댈 수 있다면, 한국 사회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반증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메인에 있으시길래 들렀습니다.
즉, 검사장이 지정한 사건에 속한다여야 겠죠. 뭐, 현실적으로 보면 그쪽이 가장 널널해보이니까라고 생각됩니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