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loos | Log-in


<수정>허위사실유포는 강력&마약사건이군요.

돌겠다, 미네르바 체포라니!

체포 주체 -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체포 죄목 - 허위사실유포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뭔가 묘한 기분이 듭니다. 저 분들 일하시는거야 내 알바 아니지만.
인터넷에서 헛소리하는 사람들은 모두 마약/조직범죄를 저지르고 있는건가요?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2008.2.29 일부개정)에 따르면,

⑧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1990.5.7, 2004.12.31>
1. 검사장이 지정하는 강력·마약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그러니까 '미네르바'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강력&마약사건으로 규정, 처리되고 있던거군요?
저 같은 일반 공돌이 생각에 강력사건이라고 하면 보통 살인, 폭행, 방화, 강도, 강간 등으로 생각하는데
허위사실유포(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은 강력사건이었군요.

아니면, 강력사건에 대한 범위가 틀렸거나요.
아니면, 죄다 마약사범이거나요.
아니면... '니들이 그렇게 숭상하는 미네르바는 마약에 찌든 30대 개백수 ㅂㅅ이다' 하는 프레임짜기거나요.

추가 -
비로그인 덧글을 통해 검색해본결과 허위사실유포전담반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 있군요.
납득 - "허위사실유포"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강력/마약사건에 속한다.
결론 - 허위사실 유포는 강력범입니다. (마약범죄는 아니잖아요?)

그러고보니 허위사실유포와 악플로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최진실씨가 불현듯 떠오르는군요.

by 파파민 | 2009/01/08 17:38 | 정치&사회 | 트랙백(1) | 덧글(16)

Tracked from Heart of Wan.. at 2009/01/08 18:05

제목 : 왠지 재밌을 거 같은 이후...
언제부터 마약반에서 인터넷 감시와 허위사실을 조사하기 시작한거지?"조사 결과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인터넷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사회 혼란을 유도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런식으로 이야기가 이어지면 꽤나 재밌을 거 같다. ㅋㅋㅋㅋㅋㅋ. 물론 그런정도의 ㅂㅅ은 아니리라고 보는데, 왠지 그런 식의 이야기는 퍼질거 같은 느낌. 그냥 "이제보니 개백수였네?" 라는 정도로 마무리될 듯....more

Commented by ㅁㅁㅁㅁ at 2009/01/08 18:08
-- 왜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서 조사하나.

▲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 허위사실 유포 전담반이 있다. (연합뉴스)
Commented by 파파민 at 2009/01/08 18:19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강력/마약사건'이라는 거군요? 'ㅅ'
규정에 보면 ④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형사제4부·형사제5부·형사제6부·형사제7부 및 형사제8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개정 1989.8.26, 1990.5.7, 1996.3.11, 2000.2.14, 2001.4.23, 2004.12.31, 2006.9.6>

1. 일반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공안제1부, 공안제2부, 특별수사제1부, 특별수사제2부, 특별수사제3부, 조사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외사부, 첨단범죄수사부, 금융조세조사제1부 및 금융조세조사제2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2. 제1호와 관련된 사항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 허위사실 유포 전담반이 있다는 것 부터가 좀 의아하군요. 일반 형사사건에 속하는게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물론 허위사실 유포는 '조직적'으로 이뤄지므로 조직범죄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조직범죄하면 보통 '범죄조직'을 구성하는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게다가 '미네르바'가 30대 백수 1인이라면 조직도 아니잖아요? ㅋ
여하튼 '허위사실유포전담반'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군요. '~'
Commented by oO천랑Oo at 2009/01/08 18:51
혹시 마약조직버죄수사부가 한가한거 아닐까요?
Commented by 파파민 at 2009/01/08 19:09
아!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군요 'ㅅ'
Commented by 제제 at 2009/01/08 19:24
흠, 저도 부서 이름 듣고 좀 어이가 없었더랍니다.... 이 모든 상황이 마치 한편의 엉성하고 덜떨어진 코미디 그 언저리 어딘가쯤에서 돌아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이상합니다.
Commented by 파파민 at 2009/01/08 20:09
진실은 어딘가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상입죠. ^^
Commented by 애플,, at 2009/01/08 21:13
미네르바가 마약복용자였다는 증거만 나오면 모두 버러우타야합니다
Commented by 파파민 at 2009/01/08 23:21
http://ysu1982.tistory.com/83
30대 무직자가 쉽게 마약에 손을 댈 수 있다면, 한국 사회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반증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Commented by 카루 at 2009/01/08 23:16
인터넷은 중독성이 있으니까 마약 담당 부서에서 같이 관리하는....(이건 아니잖아)
Commented by 파파민 at 2009/01/08 23:22
치료는 병원과 의학계가 담당해야 할 몫이잖아요 ^^
Commented by 시크토깽이 at 2009/01/08 23:53
...카루님은 개그를 하시고 파파민님은 느닷없는 치료를 논하시고...
안녕하세요, 메인에 있으시길래 들렀습니다.
Commented by 파파민 at 2009/01/09 09:47
....나름 개그에는 개그로...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보군요 (탕!)
Commented by ㅇㅇ at 2009/01/09 00:18
그리고 제2의 미네르바가 나와 펩시를 마시죠!
Commented by 파파민 at 2009/01/09 09:49
펩시맨~~~~~ 하는 CF가 생각나는군요
Commented by at 2009/01/09 18:04
그냥 조직관계도가 그렇게 되는거지 뭐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Commented by 파파민 at 2009/01/09 23:23
예전에 공권력에 대한 포스팅을 한번 했었습니다만, 공권력이 정당성을 갖는 이유는 법령과 규정에 의거하기 때문입니다. 허위사실유포, 찌라시에 대한 전담반이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 설치된 것은 응당 위에 있는대로 검찰청사무기구 규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그렇기 때문에 전담반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의 지휘에 따라 범죄수사를 하는 것이겠지요.
즉, 검사장이 지정한 사건에 속한다여야 겠죠. 뭐, 현실적으로 보면 그쪽이 가장 널널해보이니까라고 생각됩니다만 ^^
※ 이 포스트는 더 이상 덧글을 남길 수 없습니다.

◀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