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와 책임감

가사 분담에 대한 이야기

덧글 중에 나왔던, '누나와 남동생'중 남동생의 입장이었고, 같은 전쟁을 격어 봤었지요.
그 때는 이 인간이 왜 이러나까지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만.

지금도 그렇게 많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제게 설겆이는 그릇을 잘 씻어서 엎어두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릇을 씻는 것에 있어서도 책임감을 가져야 겠습니다.
확실히, '도와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 한번도 '내 일이다' 라는 생각은 안했었었네요.

다만 한가지 있다면, 가사일에 익숙치 않은 남자가 가사일을 하는 걸 보면 매우 답답해보일 수 있습니다.
답답한 부분에 대해 '비켜라 내가 한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잘 가르치고, 내 일이다라고 인식하고,
자주 하게 되다보면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될테니까요.

by 파파민 | 2008/09/19 11:31 | 다이어리 | 트랙백 | 덧글(0)

이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된다

이글루에 한국남자 한국여자가 꼭 읽어볼 글이라는 제목으로 서로를 헐뜯고 있던데,
자, 이렇게 해서

젠트라디멜트란디 전쟁의 씨앗은 한국에서 불타오르고 있었다는 것.



나 같은 범인 중생들은 그저 린 민메이의 도래를 기다릴 뿐.
아, 그러고보니 지구인 = 프로토컬쳐? 캬캬캬캬캬하하하하하

by 파파민 | 2008/09/18 10:55 | 정치&사회 | 트랙백 | 덧글(2)

건국 60주년이라..

건국 60주년이라...

그럼 헌법 전문은 뭥미?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不義에 抗拒한 4·19民主理念을 계승하고, 祖國의 民主改革과 平和的 統一의 使命에 입각하여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공고히 하고, 모든 社會的 弊習과 不義를 타파하며, 自律과 調和를 바탕으로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확고히 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균등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발휘하게 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年 7月 12日에 制定되고 8次에 걸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會의 議決을 거쳐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귀찮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임시정부의 법통은 워디로 날려먹고
정부수립일을 건국일로 바꿔먹는건지 원. 하긴, 4.19도 폭동일텐데.

헌법부터 개정해라.
뒤늦은 포스팅

by 파파민 | 2008/08/18 11:28 | 정치&사회 | 트랙백 | 덧글(2)

[Age of Conan] Veil of Shadow 길드 시티 T2 완공

by 파파민 | 2008/08/10 14:10 | 게임이야기 | 트랙백 | 덧글(0)

일조권 침해 기준

<"이래야 일조권 침해"…법원의 판단기준>
기사입력 2008-07-10 08:18
"이례적인 건물이거나 매우 근접해 있어야"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재건축에 따른 일조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법원이 일조권 판단의 6가지 기준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임채웅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A가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인근의 재건축 아파트 B를 상대로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을 통해 일조권 분쟁에 핵심적인 6가지 기준을 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먼저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갖춰야 할 요건은 2가지로 ▲주거지역에서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인근의 새 건물이 골조를 완성하기 이전부터 상당 기간 거주해 생활이익이 이미 형성돼 있었어야 한다.

반대로 새로 들어선 건물은 ▲주변에 비해 이례적인 건물이어야 하고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는 쪽에 직접적인 압박감을 줄 정도로 근접해 있거나 채광을 방해해야 한다.

새로 들어선 건물이 `이례적인 건물이거나 근접해 있다'는 두 가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건축과정에서 법규 위반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또 일조량 감소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정도여야 한다.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연속 2시간 이상 햇빛을 받지 못하거나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 사이를 통틀어 4시간 정도 일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

여기에 규제 위반 여부 등이 6번째로 일조권 침해의 기준으로 고려될 수 있다.

재판부는 재건축 아파트 A와 B의 사건에 이 6가지 기준을 적용했을 때 비슷한 시점에 재건축이 시작돼 상당 기간 거주에 따른 생활이익이 형성되지 않았고 늦게 골조가 완성된 B측이 주변에 비해 이례적인 건물이 아닌데다 A와 아주 근접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일조권 관련 손해배상 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판결을 통해 6가지 기준의 세부 내용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by 파파민 | 2008/08/02 17:06 | 경제지식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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